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도차량 운전면허 (문단 편집) == 기타 ==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자동차 운전면허와 달리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면허 소지자라면(장비면허 제외)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뒤 기지 내부에서 시속 25km 이하로의 서행에 한해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조건부 무면허 운전이 적법'''하다. 진짜로 그런 일을 겪을 확률은 매우 낮지만 제2종 전기차량 면허를 가지고 KTX를 움직여 보기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정비 등을 하자고 본선에서 영업 운행하기도 바쁜 고속면허 소지자들을 그때마다 데려올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이런 예외가 있는 듯하다.[* 자동차 운전면허도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는 것은 합법이다, 단 [[음주운전]] 예외]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색맹 및 색약 등 [[색각이상]]이 있다면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다. 해당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기관사를 희망하고 진로를 잡았으나 제한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